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밀리 리 조 (문단 편집) ===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7/0200000000AKR20180417033400003.HTML|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조현민이 2010년 ~ 2016년 사이에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음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의 법 규정 때문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중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항공사업법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중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의해,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록된 회사는 항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즉, [[미국]] 국적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이란 사실은 '''[[진에어]]의 국적 항공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 때문에 [[진에어]] 대표이사직은 전문 경영인을 앉히고, 자신은 실세 부사장을 맡아온 것이다. 게다가 위의 갑질 논란과 겹쳐 2018년 4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198071?navigation=best-petitions|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영문명 "korean air" 의 명칭 사용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한편 의혹이 처음 보도된 2018년 4월 16일에 [[국토교통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거 일을 소급해 처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긴 어렵다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79702|2018년 4월 16일 네이버-JTBC뉴스룸 외국인 안 되는데…미국 국적 조현민, 6년간 '불법 등기임원']] 이후 국토교통부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처벌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2018년 4월 19일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가 처음 조현민의 불법 등기이사 처벌에 관해 문의한 곳이 [[조양호]]의 매형이 세운 [[로펌]]으로 [[조승연(기업인)|조현아]] 땅콩 회항 등 대한항공 관련 소송을 도맡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국토부는 이 광장의 조현민 처벌 불가 의견을 근거로 조현민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다른 로펌에도 자문을 의뢰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632851|2018년 4월 19일 네이버-SBS8뉴스 국토부, '조양호 매형 로펌'에 자문 의뢰…봐주기 의혹]] 이에 국토교통부는 처음 조현민 불법 재직 사실을 몰랐다는 거짓 해명에 이어, 처벌 관련해서도 조현민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